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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설교

[차별금지법] 자비(慈悲)와 견책(譴責) 사이에서 (레위기 19:9, 10, 17, 18)

by 강정훈말씀닷컴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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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慈悲)와 견책(譴責) 사이에서

레위기 19:9, 10, 17, 18

   

서론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단락에서는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각각 나옵니다.

10,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8, “나는 여호와니라

같은 여호와 이름이지만 10절과 18절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부분은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 18절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두 얼굴의 하나님, 그리고 상반되는 것 같은 두 명령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비(慈悲)의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4대 약자(弱者)가 존재합니다. 고아, 홀여인, 장애인, 이방 나그네-외국인입니다.(단어 사용 조심하세요. 여간하면 과부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해당자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요즘에 맞는 단어들을 써야 합니다. 강단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약자들에 대한 보호 명령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애로우신 분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출신 신분, 경제의 빈부, 종족이나 혈통으로 차별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의 자선으로 돌보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명령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이전에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김범수 이사회의장은 재산 10조원의 절반 이상을, ‘배달 앱창업자 김봉진씨는 재산 1조원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선언했습니다. 김봉진씨는 세계 억만장자 기부클럽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더 기빙 플레지10억달러 이상 자산가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선언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빙 플레지서약자 중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비즈니스위크가 매년 발표하는 50대 기부자 명단에는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평균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대인의 이런 자선 행위는 약자 돌봐라” 2000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의 자비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9, “곡식을 거둘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동족과 이방나그네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벌어먹는다는 당당함을 동족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는 유교중심의 충효(忠孝)사상입니다. 충효는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것입니다. 다 좋은 말이지만, 사실 여기서 정성을 다하는 효의 대상은 부모이지만 왕도 부모입니다. 결국은 충효사상은 체제 유지의 기득권이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유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이요 다음이 이웃입니다. 그들은 왕과 부모에 대해 충성하지 않고 불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면 이런 시스템의 혜택을 우리 부모가 모두 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타적이면서 실리적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의 교육방법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둘씩 셋씩 짝을 이뤄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방법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가, 사회 정의, 사회 공의를 배웁니다. 공의를 체다카라 합니다. 체다카를 이루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자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공부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부자가 되는 이유, 그것은 곧 세상에 체다카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라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쩨다카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체다카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하브루타와 체다카는 한 몸에 난 두 팔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저금통 두 개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체다카 저금통, 다른 하나는 자기 미래를 위해 저축습관을 길러주는 저금통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보통 안식일에 자녀에게 용돈을 주며 일정 부분을 가장 먼저 체다카 저금통(푸시케)에 넣도록 훈련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3가지 용도로 쓰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를 위해.”

지금도 유대인 가게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오후에 상품들을 봉투에 싸서 가게 앞에 내놓고 문을 닫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이산) 기간에 가난한 동족을 위한 복지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유대 회당의 쿠파(kuppah)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유대 회당에는 쿠파라 불리는 헌금함이 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을 위한 모금함으로, 유대인 복지 공동체가 축으로 삼는 구심점입니다. ‘친구에게 웃어주는 사람이 우유를 건네는 사람보다 낫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은 물질적 기부에 그치지 않고 남을 위한 모든 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유대인의 체다카’(공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유대인에게 극빈자들을 돕는 일은 성전에 희생물을 바치던 것을 대신하는 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하며 화해를 구하는 수단입니다. 생활이 넉넉한 경건한 유대인은 수입의 5분의 1, 보통 가정은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쿠파헌금은 광주리기금이라 불렀고 이방인을 위한 구호 모금도 있는데 이를 탐후이(Tamhui)’, ‘쟁반 기금이라 불렀습니다. 동족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선행위에 열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홍익희 교수의 유대인 이야기  참고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정신은 두 단어 '체다카''미슈파트'로 요약됩니다. ‘체다카는 공동체 내의 약자를 돌보는 정의, 또는 공의로운 정신이며 자선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미슈파트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며,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동족끼리의 차별은 물론 이방나그네들도 차별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타국에서 이방나그네로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평등함을 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다카, 유대인들의 최고 공의 정신입니다.

문제는, 이 평등함의 엄격한 잣대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2,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해야 평등한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에 체다카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하거든17,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미워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견책하라. 개역성경에는 책선하라”, 이는 바로 잡아주다’, ‘교정하다란 뜻입니다. 따라서 형제 중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잘못를 반드시 현명한 방법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책선해야 할 죄목들은 앞장 18장에 나옵니다. 근친상간(6~18), 인신제사(21), 동성애(22), 수간(獸姦. 23)이 모든 일들은 사람을 더럽히며(24), 땅을 더럽힙니다(25).

20장에 다시 반복합니다. 인신제사(2), 남색(13), 수간(15), 근친상간(17절 이하).

이런 죄들! 개인을 더럽히고 사회를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면 다시 19장으로 갑니다.

17,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뒤집으면? 태만히 하였을 때는 너희 자신이, 사회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들을 자선하라!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신 하나님! 죄에 자비를 베풀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부딪치는 딜레마! 그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차별금지법과 거의 같습니다.

이에 기독교 교계와 기독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법이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1500여명이 모인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의료 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의료인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교수 1912명이 모인 차별금지법제정반대전국교수연합도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법” “해당 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500여 단체가 소속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등법은 획일적 평등을 강요해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 성별 차이를 부정한다면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산물로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우리 평서노회 목사 장로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도회를 갖고 반대성명서를 냅니다. 아스팔트 야성(野性)이 아닌 제가 그 기도회에서 축도를 맡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결사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요?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성차별, 학벌차별, 종교차별, 인종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반대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비판합니다. 기독교가 앞장서야 할 평등을 오히려 반대하고 몽리를 부린다고! 차별금지법 반대는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라고.

한국교회가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은 차별을 빌미로 하는 역차별법, 나쁜 차별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체다크-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결사반대하며 평소에 점잖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등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외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결혼케이크를 거절했다고 고소-처벌을 받았다.(찬성이 가하면 반대도 자유!)

-목사가 동성애자 결혼식을 거부하여 고소당했다.(세례 받지 않으면 주례도 안서겠다는데, 하물며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한다고 벌금형? 이것이 역차별입니다.)

-영국에서는 거리에서 전도한 목사가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교사연수중 동성애 옹호 강연이 지루해서 몇 교사가 퇴장하자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기독교 서적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당했다.

-병원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말라, 이슬람의 히잡 착용은 허용하고 있다.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의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조언했다가 해고당했다.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청와대 반대 청원자. 관련 보도 링크https://bit.ly/3gBZwgP)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2011)에 따라 성소수자에 불리한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친동성애 정책 언론보도준칙을 만들었다.

이건 지금 드러난 사례에 불과합니다.

성전환한 남자가 여학교 기숙사방에 배정된 것 거부하면 차별?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자가 여자 축구선수로 뛰는 것을 반대하면 차별?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설교 하면 종교 차별?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집단소송을 당하고...예배당 전 재산이 배상액으로 사라진다.

교회나 기독교기관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대상을 넓혀 동물이나 가축에도 해당됩니다. 윤나리 동물해방물결 사무국장은 동물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명 두 명으로 부르자고 주장합니다. ()차별적 언어를 바꾸자는 것입니다.(경향신문 2021.5.29.). 물론 여기서 명은 이름 명()’이 아니라 목숨 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동물이 죽었을 때 몇 마리가 죽었다가 아니라 몇 명이 죽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동물이나 가축을 인간과 나란히 두고 수간(獸姦)이나 결혼배우자로 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입니다. 지나친 조바심 같지만 동성애 합법화도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의 사례들을 허위정보라 몰아붙입니다. 사실 그들의 목적은 약자들을 위한 법보다는 이걸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이슈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한다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차근차근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36세 이준석 대표가 낫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가 아직 우려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무서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사라지고 십자가 복음은 희석됩니다. 그것은 가시를 잃은 선인장이나 장미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종교 도덕종교로 나가게 되고 다원종교 중의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비(慈悲)와 견책(譴責)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치열하게 세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속성의 양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높은 수준의 자비의 윤리를 제시합니다.

18, “원수를 갚지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속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듯한 배려와 함께 명령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10, 18) 당신이 누구임을 밝힙니다.

하나님 스스로 밝힌 하나님은? 2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나 젠더들을 사랑하는 것옳다고 편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에게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그릇됨을 말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그들이 회복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에 대한 동정이 없는 것은 오히려 평등법을 말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 평등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만약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에게는 다음선거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2,000~3,000표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기독교를 무시한 것은 한국교회는 이념, 지역, 세대... 등으로 갈려 절대로 하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개인의 정치관을 넘어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표찍기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야성(野性)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권(人權) 위에 신권(神權)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모든 시도에 대해 맞서야 합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결론

한국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쪽에서 고상하게 인권을 앞세우고 있는 세력과 대치중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백전백패이지만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물맷돌들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한국교회,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물맷돌, 이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들과 시도들에 대한 싸움이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을 불행에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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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작성노트]

이 설교는 크게 하나님의 자비(평등)와 하나님의 공의(거룩한 세상)로 나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만 너무 비판하여 강조하면 기독교는 '평등'에 반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기독교)이 얼마나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기독교(유대교의 율법을 들어서)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 약자를 섬겨왔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평등) 하나님이 왜 동성애나 악행자들에 대해 단호하셨는지, 결국은 거룩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그 자녀들이나 본인이 동성애나 성전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살핌도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죗덩어리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고자료1]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인길**청원의 취지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다급한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투병을 시작해서, 간경화, 간암 등의 과정을 겪었으며, 약한 몸으로 올해 정년퇴직했습니다. 약한 몸을 언급하는 이유는 암 환자에 대한 동병상련의 공감을 하며, 약자에 대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평등법은 약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아님을 알기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평등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이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봅니다. 아들이 동성과 함께 서울에 사는 사실을 알고 실신하는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은 어머니가 딸을 데려왔는데, 남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결국 유방절제 수술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구는 평등법이 좋은 법인줄 잘못 알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만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는 가정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관련 보도 링크: https://bit.ly/3gBZwgP)

 

2500여명의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한 가정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서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의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시길, 부모의 입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청원의 내용평등법안을 절대로 제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 의견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하여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2.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됩니다.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3.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경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유도, 태권도, 복싱, 럭비, 격투기 등과 같이 상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4.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3의 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2008~2018년까지 여자 청소년 중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이 1,500%가 증가하였습니다.

 

5. 평등법이 제정되면 군대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될 것이고, 이는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6.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법적 성별이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서구와 같이 학교에서 아빠’, ‘엄마 용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영국과 같이 동성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될 것입니다. 또한,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을 위해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고, 정자 구매/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출산이 합법화됩니다.

 

8. 차별금지사유에 가족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친 외국의 사례가 많습니다.

 

9.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3의 성 주장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APQEtZsZ7w

 

https://www.youtube.com/watch?v=PKJuT10ny0s

 

[참고자료2]

독소조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진짜 여론은 어디에?
  • 이인창 기자
  • 기독교연합신문 2021.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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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상민 의원 등 24명 범여 의원 '평등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명 찬성, 소관 상임위로 이첩
 
대부분 국민 동의? 여론 호도하는 언론기사 쏟아져
"동성애 반대한다고 처벌하겠다는 생각, 시대착오"

공감대는커녕 치열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또다시 상정돼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 저항감이 높았다.

그런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범여권 의원 23명이 동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0만명 이상 동의했다면서, 국회는 관련 내용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했다고 공지했다.  국회법에서는 국민동의청원를 거쳐 상임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 입법심사 과정을 마쳐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일사천리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민 의원 등 24명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상민 의원은 작년부터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법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차별로 내몰릴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손해액을 추정해 손해액의 3~5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일간지와 방송 등 언론매체들의 여론 호도다. 기다렸다는 듯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이며, 반대하는 세력은 보수 또는 기독교인 일부에 불과하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사실상 주체단체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문항에 88.5%가 찬성했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작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7%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조사방식과 질문에 따라 설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가 많은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있다. 언론들은 의도성 여부를 떠나 이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은 정치적 보수 또는 기독교계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교회 90~95% 이상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은 독소조항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찬성이 극히 일부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교회의는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반대한다. 성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불교계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라는 기사는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일부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10만명이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반대청원은 이미 1년 전 같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달성된 바 있었다. 

또 국회의 책임 방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만명의 국민들이 꺼져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되살렸다고 호평도 있지만, 이미 1년 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국회는 처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한편, 법안 제출 당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약자들에 대한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표현과 양심, 학문,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절대 다수에게 역차별의 짐을 지우고, 장차는 동성애 동성혼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염려했다.

전국 1,912명 교수들도 같은 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동성애자 인권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성적 만족 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했다.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결코 수용될 수 없으며, 현행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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