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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설교

[목회정보] 민법 개정안은 신앙 탄압의 선전포고!;한국 교회여! 지금 당장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by 강정훈말씀닷컴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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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여! 지금 당장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강제해산·재산몰수의 독소 조항,

민법 개정안은 신앙 탄압의 선전포고!

 

고애연 전문위원 김한식 목사

코람데오닷컴 2026.02.13 

 

. 서론: 역사의 교훈  총칼보다 무서운 의 침공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린 가장 무서운 흉기는 총칼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었습니다. 총칼은 눈에 보이고 피를 부르기에 즉각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법은 공익’, ‘질서’, ‘헌법 수호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조용히 우리의 안방과 교회 강단까지 침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 쏟아진 물을 되돌릴 수 없듯, 법의 인장이 찍히는 순간 우리의 뒤늦은 탄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공포된 법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이 되어 우리의 입을 막고, 신앙의 양심을 옥죄며, 결국 예배의 자유를 소리 없이 질식시킬 것입니다.

 

성경 에스더 시대의 위기를 기억하십시오.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던 악인 하만은 처음부터 칼을 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현혹하여 유다 민족을 법률적으로 제거할 조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히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합법적인 사냥감이 되었고 그들의 생명줄은 끊겼습니다. 그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에 침묵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권면 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 그 악법을 막아냈습니다. “법 하나가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법 하나를 막아 민족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앞에 그와 같은 하만의 조서가 도착했습니다.

 

2026 1 9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932)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의 화려한 미사여구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직시해야 합니다.

 

. 개정안의 독소 조항  교회의 심장을 겨누는 3대 비수

 

이 개정안은 단순히 비영리법인의 행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신앙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는 종교 탄압의 종합판입니다.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교회 해산의 문을 열어 교회를 공중분해 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법인 강제 해산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는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에 개입하거나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종교 자유의 보호법이지 종교가 정치에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상호 간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2022. 11.24. 선고 2019헌마941 결정)

 

그러나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안은 이 법안을 완전히 왜곡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조직적·계획적인 정치활동 관여를 첨가 명시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종교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종교를 심판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본 법안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정교분리를 잘못 해석하여 해산 사유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종교의 교리와 예언자적 활동을 심판하겠다는 국가 지상주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 명시된 조직적·계획적이라는 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경적 가치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낙태 반대(생명 수호), 학생인권조례의 폐해 지적, 공산주의 무신론 비판 등 사회적·국가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권력이 이를 자의적으로 정치 개입이라 규정하기만 하면 교회는 그 즉시 법인 해산의 대상이 된다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이는 교회의 입을 막는 입막음법이자, 교회의 존재 여부와 생사여탈권을 국가 권력이 장악하겠다는 서슬 퍼런 선언입니다.

 

2. 신앙의 양심을 압살하는 입막음법 검열의 공포’ (영장 없는 조사 권한)

 

주무관청이 교회활동에 대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언제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영장 없는 상시 사찰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생명 존중), 학생인권조례의 폐해 지적, 역사교과서 비판, 공산주의 무신론 비판 등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모든 정당한 활동이 정치활동이나 공익 훼손으로 몰려 탄압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설교까지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의 강단을 위축시키고 성도의 입을 닫게 만드는 지독한 검열 효과를 가져와, 결국 교회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관제 종교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3. ‘교회 재산 몰수를 통한 경제적 파산 (잔여 재산 국고 귀속)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설립 허가가 취소된 교회의 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는 조항입니다.

교회 재산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성물(聖物)이자 공동체의 총유 재산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설립 허가 취소 시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을 강화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하나로 교회의 모든 터전을 국가가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유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경제적으로 파산시켜 공동체를 공중분해 시키려는 현대판 종교 파괴 전략입니다.

 

. 왜 지금인가? 치밀하게 기획된 신앙 탄압의 시나리오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1. 대통령의 발언과 행정부의 일치된 공세

 

2026 1 21,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정치 비판 설교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반란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와 같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폐단”, 그리고 개신교는 최근 아예 대 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국회를 향한 공격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옥죄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명백한 기독교 타겟팅입니다.

 

2. 진리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시도

 

왜 권력은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꾸짖고,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생명 존중(낙태 반대) 운동, 학생인권조례의 폐해 지적, 공산주의 무신론 비판 등 교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정치적이라고 낙인찍어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강단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말할 수도, 생명의 소중함, 공산주의 무신론에 대한 비판을 외칠 수도 없게 됩니다.

 

. 법안의 모순과 성도의 정당한 권리

 

세상은 교회에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나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과 민주주의 원칙 모두에 어긋나는 기만입니다.

 

1. 정교분리의 올바른 이해

 

헌법 제20 2항의 정교분리는 종교인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종교의 활동을 심판하고 해산시키는 행위야말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행태입니다.

 

2. 성도의 정치 참여는 거룩한 시민권의 행사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 만들어질 때, 성도가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선지자들의 전통:

 

성경의 선지자들은 권력의 불의를 꾸짖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도덕을 지적하다 순교했습니다.

 

민주 시민의 권리:

 

성도가 시민으로서 정책에 반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이를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극단적 위협으로 막으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 침묵의 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그때는 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문이 닫힙니다.

행정 공무원 한 명의 조사 보고서가 교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교체가 끊깁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교육을 받아도,

교회에서 그 잘못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아이들은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득세합니다.

교회의 입이 봉쇄되면,

이 땅을 지탱해 온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모르드개처럼 옷을 찢고 광장으로 나가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 결론: 한국 교회여, 총궐기하라!

 

침묵은 동조이며, 방관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특권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두려는 악한 체제와의 싸움입니다.

 

위의 내용을 설교나 주보를 통해 고신교회 산하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알리십시오:

교회 주보, 소그룹, SNS를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모든 성도에게 알려야 합니다.

무지가 가장 큰 적입니다.

 

2) 질의하십시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당당히 물으십시오.

당신은 성도의 신앙과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이 악법에 찬성하는가?”

그들의 답변을 기록하고 기억하십시오.

 

3) 연대하십시오:

교단과 연합기관의 목소리에 하나로 뭉치십시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1,200만 성도가 한목소리를 낼 때 권력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4) 행동하십시오:

기도는 행동을 낳아야 합니다.

평화적이되 단호하게, 합법적이되 강력하게 우리의 반대 의사를 만천하에 드러내십시오.

 

맺음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교회는 나라의 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여, 지금 나팔을 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한국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지금 모두 일어나 총궐기합시다!

 

하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회를 강제 해산하려는 민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시다!

 

하나, 우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국고로 찬탈하려는 국가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합시다!

 

하나, 우리는 어떤 탄압 속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 생명 수호, 공산주의 무신론 반대라는 진리 선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선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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